<?xml version="1.0" encoding="utf-8" standalone="yes"?><rss version="2.0"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 xmlns:content="http://purl.org/rss/1.0/modules/content/"><channel><title>우선주 on 원금 보존 연구소</title><link>https://invest.route50.kr/tags/%EC%9A%B0%EC%84%A0%EC%A3%BC/</link><description>Recent content in 우선주 on 원금 보존 연구소</description><image><title>원금 보존 연구소</title><url>https://invest.route50.kr/about/cover.jpg</url><link>https://invest.route50.kr/about/cover.jpg</link></image><generator>Hugo</generator><language>ko-kr</language><lastBuildDate>Wed, 04 Nov 2026 15:33:00 +0900</lastBuildDate><atom:link href="https://invest.route50.kr/tags/%EC%9A%B0%EC%84%A0%EC%A3%BC/index.xml"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item><title>1. 주식회사 구조와 주주의 권리: 의결권·배당·우선주</title><link>https://invest.route50.kr/posts/shareholder-rights-1/</link><pubDate>Wed, 04 Nov 2026 00:00:00 +0900</pubDate><guid>https://invest.route50.kr/posts/shareholder-rights-1/</guid><description>주식이 회사 지분을 나눈 단위라는 점부터 지분율별 의결권, 주주총회 결의 요건, 배당청구권, 보통주와 우선주의 차이까지 상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content:encoded><![CDATA[<p>주식은 주식회사의 자본을 같은 크기로 쪼갠 단위이고, 주식을 가진 사람은 지분율만큼 의결권과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의결권은 1주에 1개이고, 안건은 주주총회에서 지분에 따라 표를 모아 결정합니다. 보통주와 달리 우선주는 배당을 더 받는 대신 의결권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의 법령 내용은 2026-11-04에 확인한 상법 기준이고, 뒤쪽 배당일과 지분 희석은 <a href="https://invest.route50.kr/posts/shareholder-rights-2/">2편</a>에서 이어집니다.</p>
<h2 id="주주는-회사에서-무엇을-가진-사람인가">주주는 회사에서 무엇을 가진 사람인가</h2>
<p><a href="#term-stock-company">주식회사</a>는 자본을 주식으로 나누고, 주주는 자기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까지만 책임지는 회사입니다. 상법 제331조는 주주의 책임을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고 정합니다.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3%81%EB%B2%95/%EC%A0%9C331%EC%A1%B0">상법 제331조</a>,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04 확인) 회사가 망해도 주주는 낸 돈을 잃을 뿐, 회사 빚을 개인 재산으로 갚지는 않습니다.</p>
<p>주주가 가진 권리는 크게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회사의 이익을 나눠 받는 배당청구권 같은 경제적 권리이고, 다른 하나는 주주총회에서 표를 던지는 의결권 같은 경영 참여 권리입니다. 이 두 권리는 모두 지분율, 곧 가진 주식 수를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비율에 따라 커집니다. 주식 시장에서 주식을 사는 일은 결국 이 지분의 아주 작은 조각을 사는 일입니다. 시장 구조는 <a href="https://invest.route50.kr/posts/stock-market-basics/">주식시장 이해</a>에서 다뤘습니다.</p>
<h2 id="지분율은-의결권으로-어떻게-바뀌나">지분율은 의결권으로 어떻게 바뀌나</h2>
<p><a href="#term-voting-right">의결권</a>은 주주총회에서 안건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표를 행사하는 권리이고, 상법 제369조 제1항은 1주마다 1개로 정합니다.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3%81%EB%B2%95/%EC%A0%9C369%EC%A1%B0">상법 제369조</a>, 2026-11-04 확인) 다만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에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발행주식 총수에서 이런 주식을 뺀 만큼이 실제 표가 됩니다.</p>
<p>결의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보통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3%81%EB%B2%95/%EC%A0%9C368%EC%A1%B0">상법 제368조</a>, 2026-11-04 확인) 정관 변경 같은 중요한 안건은 특별결의로 하고,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3%81%EB%B2%95/%EC%A0%9C434%EC%A1%B0">상법 제434조</a>, 2026-11-04 확인) 두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하므로, 출석률에 따라 실제로 필요한 찬성 지분이 달라집니다. 발행주식 총수를 100%로 놓고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p>
<table>
	<thead>
			<tr>
					<th>출석률</th>
					<th>보통결의에 필요한 찬성 지분</th>
					<th>특별결의에 필요한 찬성 지분</th>
			</tr>
	</thead>
	<tbody>
			<tr>
					<td>40%</td>
					<td>25% (출석의 과반인 20% 초과보다 총수의 4분의 1이 더 큼)</td>
					<td>약 33.3% (출석의 3분의 2인 26.7%보다 총수의 3분의 1이 더 큼)</td>
			</tr>
			<tr>
					<td>60%</td>
					<td>30% 초과</td>
					<td>40% 이상</td>
			</tr>
			<tr>
					<td>90%</td>
					<td>45% 초과</td>
					<td>60% 이상</td>
			</tr>
	</tbody>
</table>
<p>계산식은 보통결의가 <code>max(출석률 ÷ 2, 25%)</code>, 특별결의가 <code>max(출석률 × 2 ÷ 3, 33.3%)</code>입니다. 손으로 계산한 값이며 도구로 검산하지는 못했습니다. 출석률이 낮을수록 총수 기준 조건이 걸려서, 지분이 30%인 최대주주가 소액주주 다수가 불참한 총회에서 보통결의를 통과시킬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반대로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1을 넘겨 반대하면 특별결의는 통과하지 못합니다.</p>
<h3 id="지분율에-따라-생기는-소수주주권">지분율에 따라 생기는 소수주주권</h3>
<p>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은 지분 요건을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했을 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42조의6에 따르면 주주총회 소집 청구는 발행주식 총수의 1.5% 이상, 주주제안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뺀 총수의 1%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한 회사는 0.5%), 이사 해임 청구는 0.5% 이상, 회계장부 열람은 0.1% 이상이고, 대표소송은 0.01% 이상입니다.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3%81%EB%B2%95/%EC%A0%9C542%EC%A1%B0%EC%9D%986">상법 제542조의6</a>, 2026-11-04 확인) 정관으로 더 낮은 요건을 정한 회사도 있어서, 실제 요건은 해당 회사의 정관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p>
<h2 id="주주총회는-어떤-순서로-열리나">주주총회는 어떤 순서로 열리나</h2>
<p>주주총회는 주주가 모여 이사 선임,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같은 회사의 큰 일을 결정하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회사가 총회를 열려면 총회일 2주 전까지 각 주주에게 회의 목적사항을 적어 통지해야 합니다.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10일 전까지 통지하면 됩니다.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3%81%EB%B2%95/%EC%A0%9C363%EC%A1%B0">상법 제363조</a>, 2026-11-04 확인) 회사별 공시는 <a href="#term-dart">DART</a>(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찾아 읽을 수 있습니다.</p>
<p>주주는 총회에 직접 가지 않아도 대리인에게 의결권 행사를 맡길 수 있습니다. 이때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내야 합니다. 2025-07-22 공포된 개정법은 이 서면에 전자문서를 포함하는데, 시행일은 2027-01-01이라 2026-11-04 현재는 종전 문구가 적용됩니다.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3%81%EB%B2%95/%EC%A0%9C368%EC%A1%B0">상법 제368조</a>, 2026-11-04 확인)</p>
<p>배당은 대개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합니다. 상법 제462조 제2항은 이익배당을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고, 이사회가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3%81%EB%B2%95/%EC%A0%9C462%EC%A1%B0">상법 제462조</a>, 2026-11-04 확인) 회사는 결의한 날부터 1개월 안에 배당금을 지급해야 하고, 결의에서 지급 시기를 따로 정하면 그에 따릅니다. 주주의 배당금 지급청구권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끝납니다.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3%81%EB%B2%95/%EC%A0%9C464%EC%A1%B0%EC%9D%982">상법 제464조의2</a>, 2026-11-04 확인)</p>
<h2 id="보통주와-우선주는-무엇이-다른가">보통주와 우선주는 무엇이 다른가</h2>
<p><a href="#term-common-stock">보통주</a>는 의결권과 배당권을 모두 표준 조건으로 가진 주식이고, <a href="#term-preferred-stock">우선주</a>는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 분배에서 보통주보다 우선하는 종류주식입니다. 상법 제344조의2는 이익배당에 관해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려면 정관에 배당재산의 종류와 가액 결정 방법, 지급 조건을 정하도록 합니다.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3%81%EB%B2%95/%EC%A0%9C344%EC%A1%B0%EC%9D%982">상법 제344조의2</a>, 2026-11-04 확인) 그래서 우선주의 배당 조건은 회사마다 다르고, 배당률이나 누적 여부는 정관을 읽어야 압니다.</p>
<p>우선주 대부분이 의결권이 없는 이유는, 대신 배당에서 보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은 정관에 그 사항을 정해야 하고, 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을 넘을 수 없습니다.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3%81%EB%B2%95/%EC%A0%9C344%EC%A1%B0%EC%9D%983">상법 제344조의3</a>, 2026-11-04 확인)
실제 공시에서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2025-02-19 올라온 한 상장사의 결산배당 결정 공시는 1주당 배당금이 보통주 1,230원, 우선주 1,280원이었고, 배당기준일은 2025-03-06, 지급 예정일은 2025-04-18이었습니다. (<a href="https://kind.krx.co.kr/external/2025/02/19/000898/20250217000964/61500.htm">KIND 현금·현물배당 결정 공시</a>, 한국거래소 KIND, 2026-11-04 확인) 이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주당 50원을 더 받았지만 총회에서 투표할 수는 없는 종류주식입니다. 이 사례는 해당 회사 한 건의 값이며 다른 회사의 우선주가 항상 더 받는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특정 종목을 권하는 것도 아닙니다.</p>
<h2 id="지분율과-권리를-정리하면">지분율과 권리를 정리하면</h2>
<p>지분이 곧 권리라는 점은 비율마다 분명합니다. 다음 비율은 발행주식 총수 대비이고, 회사 정관이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p>
<ul>
<li>0.01% 이상: 주주대표소송 (상장회사, 6개월 보유)</li>
<li>0.1% 이상: 회계장부 열람 청구</li>
<li>1% 이상: 주주제안</li>
<li>1.5% 이상: 주주총회 소집 청구</li>
<li>25% 이상: 출석률이 낮을 때 보통결의의 최소 조건</li>
<li>33.3% 이상: 특별결의의 최소 조건</li>
</ul>
<p>다음 편에서는 이 지분율이 배당기준일 매매와 유상증자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다룹니다. 계산 예시와 함께 <a href="https://invest.route50.kr/posts/shareholder-rights-2/">2. 배당기준일·배당락일과 지분 희석</a>을 읽어 보시면 됩니다.</p>
<h2 id="참고-자료">참고 자료</h2>
<ul>
<li><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3%81%EB%B2%95">상법</a>,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04 확인</li>
<li><a href="https://kind.krx.co.kr/external/2025/02/19/000898/20250217000964/61500.htm">현금·현물배당 결정 공시</a>, 한국거래소 KIND, 2026-11-04 확인</li>
<li><a href="https://dart.fss.or.kr/introduction/content1.do">DART 소개</a>,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2026-11-04 확인</li>
</ul>
<h2 id="용어-설명">용어 설명</h2>
<h3 id="term-stock-company">주식회사</h3>
<p>자본을 주식으로 나누어 여러 사람이 출자하고, 출자자가 주식 인수가액을 한도로만 책임지는 회사 형태입니다.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3%81%EB%B2%95/%EC%A0%9C331%EC%A1%B0">상법 제331조</a>)</p>
<h3 id="term-voting-right">의결권</h3>
<p>주주총회에서 안건에 표를 행사하는 권리입니다. 1주에 1개이며 자기주식에는 없습니다.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3%81%EB%B2%95/%EC%A0%9C369%EC%A1%B0">상법 제369조</a>)</p>
<h3 id="term-dart">DART</h3>
<p>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전자공시시스템). 상장법인 등이 공시서류를 제출하고 투자자가 조회하는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 시스템입니다. (<a href="https://dart.fss.or.kr/introduction/content1.do">DART 소개</a>)</p>
<h3 id="term-common-stock">보통주</h3>
<p>의결권과 배당권을 표준 조건으로 가진 일반적인 주식입니다. 별도 종류주식이 아닌 주식을 가리킵니다.</p>
<h3 id="term-preferred-stock">우선주</h3>
<p>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 분배에서 보통주보다 우선권을 주는 종류주식입니다. 의결권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고, 조건은 회사 정관에 정해져 있습니다.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3%81%EB%B2%95/%EC%A0%9C344%EC%A1%B0%EC%9D%982">상법 제344조의2</a>)</p>
]]></content:encoded></item></channel></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