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사고팔 때 드는 비용은 증권사에 내는 수수료와 나라에 내는 세금으로 나뉩니다. 국내 주식은 사고팔 때마다 증권사 수수료를 내고, 팔 때는 증권거래세가 0.20% 붙습니다(2026-01-01 이후 코스피·코스닥 기준). 미국 주식은 증권거래세 대신 매도 때 SEC fee가 붙고, 한 해 이익이 250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22%의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증권사별 수수료 비교는 따로 정리할 예정이라 이 글은 어떤 비용이 언제 붙는지에 집중합니다. 수치는 2026-11-02에 확인한 기준입니다.
그림 1. 국내·해외 주식 거래 비용 (직접 제작)
국내 주식을 거래할 때 드는 비용
국내 주식 비용은 수수료 두 가지와 세금 한 가지가 기본입니다. 증권사 수수료와 유관기관 제비용은 사고팔 때 모두 붙고, 증권거래세는 팔 때만 붙습니다. 시장 구분과 결제일은 주식시장 이해 글에 있습니다.
증권사 수수료와 유관기관 제비용
증권사 수수료는 주문을 대신 처리해 주는 대가로 증권사에 내는 비용이고, 거래대금에 일정 비율을 곱해 매수와 매도에 각각 붙습니다. 비율은 증권사, 주문 방법(앱, 영업점), 이벤트에 따라 달라서 0.015% 안팎부터 훨씬 높은 곳까지 있습니다. 이 글의 예시는 0.015%로 가정했고, 실제 요율은 이용하는 증권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유관기관 제비용은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같은 기관에 내는 비용입니다. 2020년 기사에는 법정 요율이 거래대금의 0.0036396%로 나옵니다. (파이낸셜뉴스, 2026-11-02 확인) 증권사 수수료가 무료인 이벤트에서도 이 비용은 따로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율이 바뀌었을 수 있어 증권사 공지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 매도 금액에 붙는 세금입니다. 이익이 났는지와 상관없이 팔면 내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팔아도 냅니다. 세금은 증권사가 매도 대금에서 알아서 떼어 갑니다.
2026-01-01 이후 양도분부터 코스피는 증권거래세 0.05%에 농어촌특별세 0.15%가 더해져 합계 0.20%이고, 코스닥은 증권거래세 0.20%만 붙고 농어촌특별세는 없습니다. (세정일보 2025-12-01 기사, 2026-11-02 확인) 이 기사는 시행령 개정 추진 단계의 보도라서,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율은 해마다 바뀐 적이 있습니다. 2025년에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0.15%였으니 0.05%포인트 올랐습니다.
계산 예시: 1,000만 원어치를 사서 1,100만 원에 팔 때
입력값은 매수 1,000만 원, 매도 1,100만 원, 증권사 수수료 0.015%(가정),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 합계 0.20%입니다. 유관기관 제비용은 금액이 작아 뺐습니다.
| 항목 | 계산식 | 금액 |
|---|---|---|
| 매수 수수료 | 10,000,000 × 0.00015 | 1,500원 |
| 매도 수수료 | 11,000,000 × 0.00015 | 1,650원 |
| 증권거래세 등 | 11,000,000 × 0.002 | 22,000원 |
| 합계 | 1,500 + 1,650 + 22,000 | 25,150원 |
수수료는 합쳐서 3,150원인데 세금이 22,000원이라, 국내 주식은 수수료보다 증권거래세가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위 계산은 손으로 한 것이며, 실행 환경에서 별도로 검산하지는 못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나
국내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처럼 일부만 냅니다. 일반 소액 투자자는 상장주식을 거래소에서 팔아 번 돈에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한국투자교육원 안내, 2026-11-02 확인) 대주주 기준은 바뀔 수 있어 국세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주식(미국)을 거래할 때 드는 비용
미국 주식은 국내와 비용 구조가 다릅니다. 증권거래세가 없는 대신 매도 때 SEC fee가 붙고, 이익에는 양도소득세를 내며, 달러로 바꾸는 환전 비용이 따로 듭니다.
증권사 수수료, SEC fee, 환전 비용
미국 주식도 증권사 수수료가 매수와 매도에 붙고, 요율은 증권사마다 다릅니다. 원화를 달러로 바꿀 때는 환전 수수료가 붙는데, 환율 우대율도 증권사와 이벤트마다 달라서 거래 횟수가 많으면 수수료보다 환전 비용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SEC fee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가 정한 매도 거래 수수료로, 매수에는 붙지 않습니다. 2026-04-02 체결분부터 국내 증권사 기준 매도 금액의 0.00206% 수준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1억 원어치를 팔면 100,000,000 × 0.0000206으로 약 2,060원입니다. (다음 뉴스, 2026-11-02 확인) 이 요율은 해마다 조정되므로 최신 요율은 증권사 공지에서 봐야 합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해외 주식은 한 해 동안 판 종목의 손익을 합친 이익에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세금을 냅니다. 양도소득세율은 20%이고, 양도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가 따로 붙어 합계 22%입니다.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며, 기간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삼성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안내, 2026-11-02 확인)
입력값을 연간 순이익 800만 원으로 두면 계산은 이렇게 됩니다.
과세 대상 = 8,000,000 - 2,500,000 = 5,500,000원
양도소득세 = 5,500,000 × 20% = 1,100,000원
지방소득세 = 1,100,000 × 10% = 110,000원
합계 = 1,210,000원
손으로 계산한 값이고 도구로 검산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익이 250만 원 이하이면 낼 세금이 없지만,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신고 대상 여부를 국세청이나 증권사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증권사를 쓰면 손익을 합쳐서 계산한다는 점도 놓치기 쉽습니다.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의 비용 비교
두 시장의 차이는 세금이 붙는 방식에서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국내 주식은 매도 금액에 0.20%를 곱하는 거래세가 이익과 관계없이 붙고, 해외 주식은 이익이 연 250만 원을 넘어야 세금이 생깁니다. 반대로 해외 주식에는 환전 비용이 있고, 국내 주식에는 없습니다. 자주 사고파는 사람은 국내에서는 거래세, 해외에서는 환전 비용이 쌓이는 구조라는 것을 알아 두면 좋습니다.
배당금에 붙는 배당소득세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이고, 세금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종목이나 증권사를 권하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
- 내년 1월부터 증권거래세율 코스피 0.05%, 코스닥 0.20%로 상향, 세정일보, 2026-11-02 확인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02 확인
- 유관기관 제비용 관련 기사, 파이낸셜뉴스, 2026-11-02 확인
- 서학개미가 몰랐던 SEC 수수료, 다음 뉴스, 2026-11-02 확인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안내, 삼성증권, 2026-11-02 확인
- 세금 안내, 한국투자교육원, 2026-11-02 확인
용어 설명
유관기관 제비용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같은 유관기관에 내는 수수료를 증권사가 거래대금에 비율로 받는 비용입니다. (파이낸셜뉴스)
증권거래세
주식을 팔 때 매도 금액에 붙는 세금입니다. 이익 여부와 관계없이 냅니다. (세정일보)
농어촌특별세
농어촌 지원에 쓰려고 걷는 세금으로, 코스피 주식을 팔 때 매도 금액의 0.15%가 증권거래세와 함께 붙습니다. (세정일보)
양도소득세
주식을 팔아 번 이익에 붙는 세금입니다. 해외 주식은 연 250만 원을 공제한 뒤 22%(지방소득세 포함)를 냅니다. (삼성증권)
SEC fe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fee. 미국 주식을 팔 때만 붙는 수수료로, 요율은 해마다 조정됩니다. (다음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