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은 주식회사의 자본을 같은 크기로 쪼갠 단위이고, 주식을 가진 사람은 지분율만큼 의결권과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의결권은 1주에 1개이고, 안건은 주주총회에서 지분에 따라 표를 모아 결정합니다. 보통주와 달리 우선주는 배당을 더 받는 대신 의결권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의 법령 내용은 2026-11-04에 확인한 상법 기준이고, 뒤쪽 배당일과 지분 희석은 2편에서 이어집니다.

주주는 회사에서 무엇을 가진 사람인가

주식회사는 자본을 주식으로 나누고, 주주는 자기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까지만 책임지는 회사입니다. 상법 제331조는 주주의 책임을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고 정합니다. (상법 제33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04 확인) 회사가 망해도 주주는 낸 돈을 잃을 뿐, 회사 빚을 개인 재산으로 갚지는 않습니다.

주주가 가진 권리는 크게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회사의 이익을 나눠 받는 배당청구권 같은 경제적 권리이고, 다른 하나는 주주총회에서 표를 던지는 의결권 같은 경영 참여 권리입니다. 이 두 권리는 모두 지분율, 곧 가진 주식 수를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비율에 따라 커집니다. 주식 시장에서 주식을 사는 일은 결국 이 지분의 아주 작은 조각을 사는 일입니다. 시장 구조는 주식시장 이해에서 다뤘습니다.

지분율은 의결권으로 어떻게 바뀌나

의결권은 주주총회에서 안건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표를 행사하는 권리이고, 상법 제369조 제1항은 1주마다 1개로 정합니다. (상법 제369조, 2026-11-04 확인) 다만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에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발행주식 총수에서 이런 주식을 뺀 만큼이 실제 표가 됩니다.

결의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보통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상법 제368조, 2026-11-04 확인) 정관 변경 같은 중요한 안건은 특별결의로 하고,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상법 제434조, 2026-11-04 확인) 두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하므로, 출석률에 따라 실제로 필요한 찬성 지분이 달라집니다. 발행주식 총수를 100%로 놓고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출석률보통결의에 필요한 찬성 지분특별결의에 필요한 찬성 지분
40%25% (출석의 과반인 20% 초과보다 총수의 4분의 1이 더 큼)약 33.3% (출석의 3분의 2인 26.7%보다 총수의 3분의 1이 더 큼)
60%30% 초과40% 이상
90%45% 초과60% 이상

계산식은 보통결의가 max(출석률 ÷ 2, 25%), 특별결의가 max(출석률 × 2 ÷ 3, 33.3%)입니다. 손으로 계산한 값이며 도구로 검산하지는 못했습니다. 출석률이 낮을수록 총수 기준 조건이 걸려서, 지분이 30%인 최대주주가 소액주주 다수가 불참한 총회에서 보통결의를 통과시킬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반대로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1을 넘겨 반대하면 특별결의는 통과하지 못합니다.

지분율에 따라 생기는 소수주주권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은 지분 요건을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했을 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42조의6에 따르면 주주총회 소집 청구는 발행주식 총수의 1.5% 이상, 주주제안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뺀 총수의 1%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한 회사는 0.5%), 이사 해임 청구는 0.5% 이상, 회계장부 열람은 0.1% 이상이고, 대표소송은 0.01% 이상입니다. (상법 제542조의6, 2026-11-04 확인) 정관으로 더 낮은 요건을 정한 회사도 있어서, 실제 요건은 해당 회사의 정관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주주총회는 어떤 순서로 열리나

주주총회는 주주가 모여 이사 선임,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같은 회사의 큰 일을 결정하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회사가 총회를 열려면 총회일 2주 전까지 각 주주에게 회의 목적사항을 적어 통지해야 합니다.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10일 전까지 통지하면 됩니다. (상법 제363조, 2026-11-04 확인) 회사별 공시는 DART(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찾아 읽을 수 있습니다.

주주는 총회에 직접 가지 않아도 대리인에게 의결권 행사를 맡길 수 있습니다. 이때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내야 합니다. 2025-07-22 공포된 개정법은 이 서면에 전자문서를 포함하는데, 시행일은 2027-01-01이라 2026-11-04 현재는 종전 문구가 적용됩니다. (상법 제368조, 2026-11-04 확인)

배당은 대개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합니다. 상법 제462조 제2항은 이익배당을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고, 이사회가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상법 제462조, 2026-11-04 확인) 회사는 결의한 날부터 1개월 안에 배당금을 지급해야 하고, 결의에서 지급 시기를 따로 정하면 그에 따릅니다. 주주의 배당금 지급청구권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끝납니다. (상법 제464조의2, 2026-11-04 확인)

보통주와 우선주는 무엇이 다른가

보통주는 의결권과 배당권을 모두 표준 조건으로 가진 주식이고, 우선주는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 분배에서 보통주보다 우선하는 종류주식입니다. 상법 제344조의2는 이익배당에 관해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려면 정관에 배당재산의 종류와 가액 결정 방법, 지급 조건을 정하도록 합니다. (상법 제344조의2, 2026-11-04 확인) 그래서 우선주의 배당 조건은 회사마다 다르고, 배당률이나 누적 여부는 정관을 읽어야 압니다.

우선주 대부분이 의결권이 없는 이유는, 대신 배당에서 보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은 정관에 그 사항을 정해야 하고, 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을 넘을 수 없습니다. (상법 제344조의3, 2026-11-04 확인) 실제 공시에서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2025-02-19 올라온 한 상장사의 결산배당 결정 공시는 1주당 배당금이 보통주 1,230원, 우선주 1,280원이었고, 배당기준일은 2025-03-06, 지급 예정일은 2025-04-18이었습니다. (KIND 현금·현물배당 결정 공시, 한국거래소 KIND, 2026-11-04 확인) 이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주당 50원을 더 받았지만 총회에서 투표할 수는 없는 종류주식입니다. 이 사례는 해당 회사 한 건의 값이며 다른 회사의 우선주가 항상 더 받는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특정 종목을 권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분율과 권리를 정리하면

지분이 곧 권리라는 점은 비율마다 분명합니다. 다음 비율은 발행주식 총수 대비이고, 회사 정관이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0.01% 이상: 주주대표소송 (상장회사, 6개월 보유)
  • 0.1% 이상: 회계장부 열람 청구
  • 1% 이상: 주주제안
  • 1.5% 이상: 주주총회 소집 청구
  • 25% 이상: 출석률이 낮을 때 보통결의의 최소 조건
  • 33.3% 이상: 특별결의의 최소 조건

다음 편에서는 이 지분율이 배당기준일 매매와 유상증자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다룹니다. 계산 예시와 함께 2. 배당기준일·배당락일과 지분 희석을 읽어 보시면 됩니다.

참고 자료

용어 설명

주식회사

자본을 주식으로 나누어 여러 사람이 출자하고, 출자자가 주식 인수가액을 한도로만 책임지는 회사 형태입니다. (상법 제331조)

의결권

주주총회에서 안건에 표를 행사하는 권리입니다. 1주에 1개이며 자기주식에는 없습니다. (상법 제369조)

DART

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전자공시시스템). 상장법인 등이 공시서류를 제출하고 투자자가 조회하는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 시스템입니다. (DART 소개)

보통주

의결권과 배당권을 표준 조건으로 가진 일반적인 주식입니다. 별도 종류주식이 아닌 주식을 가리킵니다.

우선주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 분배에서 보통주보다 우선권을 주는 종류주식입니다. 의결권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고, 조건은 회사 정관에 정해져 있습니다. (상법 제344조의2)